상속 절차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유리한가요?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은 유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분할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나눈 협의분할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인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민법 제921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상증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미리 밟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7-15 · 최종 검토 2026-07-1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기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면 협의분할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마다 선임해야 합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녀의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가 겹친다면 협의분할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까지 마쳐야 하므로, 선임 신청은 이르면 이를수록 안전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구성, 미성년 자녀 유무, 상속재산 분할 방법과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921조
  • ▪상증법 제19조 제2항
  • ▪상증법 제67조
  • ▪상증법 제19조
  • ▪민법 제1013조
  •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상증법 제67조).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그대로 다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 그런데 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그 친권자인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특별대리인도 각각 선임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뿐 아니라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상반됩니다. 한 자녀의 몫이 늘면 다른 자녀의 몫이 줄기 때문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대리인은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됩니다. 청구할 때는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정과 협의분할을 하려 한다는 사정을 밝히게 됩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7-1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