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차명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차명예금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 제2조 제3호). 누구의 예금인지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 자금 출처와 지배·관리 사실로 가려집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오히려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준일 2026-07-16 · 최종 검토 2026-07-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차명예금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자금 출처와 지배·관리 사실로 귀속이 가려집니다.
  •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예금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신고기한 안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부모님 명의가 아닌 계좌 가운데 실제로 부모님이 관리하시던 예금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그런 예금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때 상속재산에 반영하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예금의 실질 귀속과 자금 출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과 신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2조 제3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상증법 제22조

    자주 묻는 질문

    차명예금이 무엇이고, 가족 간 차명예금도 문제가 되나요?
    차명예금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합니다(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6조 제1항),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예금은 누구의 재산으로 추정되나요?
    금융실명법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제3조 제5항). 다만 이는 민사상 소유권에 관한 추정이며, 세금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자금 출처와 지배·관리 사실로 판단합니다.
    차명예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상증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차명예금을 상속재산에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22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20%를, 10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대상은 예금·적금·부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입니다(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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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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