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나중에 찾으면 상속세와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다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5조의2). 상속인이 그 증여세를 물려받는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인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과 명의개서 해태 경과조치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냅니다(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제6조). (2026-09-2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0 · 최종 검토 2026-09-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재산 해당 —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 ▪합산배제 —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된 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5조의2).
  • ▪납세의무 승계 —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내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그 전 분과 명의개서 해태 경과조치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냅니다(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제6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 ▪가산세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감면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 ▪압류 — 확정 전이라도 포탈 행위가 인정되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보전압류하고 압류 후 문서로 통지하며, 압류일부터 3개월(세무조사 중지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안에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즉시 해제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제4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명의신탁 성립 시점, 증여의제일, 상속인 수와 상속분,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항·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제5항
  •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2조
  • ▪대법원 2020두53378(2023-09-2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 넣으면 명의신탁 증여세도 없어지나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할 때 명의개서 해태형의 조세 회피 목적 추정만 벗을 뿐이고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3항 단서 제2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명의신탁 증여세도 나눠서 내나요?
    피상속인의 기존 국세는 각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감면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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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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