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나중에 찾으면 상속세와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다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5조의2). 상속인이 그 증여세를 물려받는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인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그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과 명의개서 해태 경과조치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냅니다(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제6조). (2026-09-2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0 · 최종 검토 2026-09-2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속재산 해당 —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 ▪합산배제 —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된 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5조의2).
- ▪납세의무 승계 —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내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그 전 분과 명의개서 해태 경과조치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냅니다(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제6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 ▪가산세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감면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 ▪압류 — 확정 전이라도 포탈 행위가 인정되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보전압류하고 압류 후 문서로 통지하며, 압류일부터 3개월(세무조사 중지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안에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즉시 해제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제4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명의신탁 성립 시점, 증여의제일, 상속인 수와 상속분,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항·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제5항
-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2조
- ▪대법원 2020두53378(2023-09-2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 넣으면 명의신탁 증여세도 없어지나요?
-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할 때 명의개서 해태형의 조세 회피 목적 추정만 벗을 뿐이고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3항 단서 제2호).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명의신탁 증여세도 나눠서 내나요?
- 피상속인의 기존 국세는 각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 감면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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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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