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 형식으로 되찾으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명의신탁 환원은 증여도 양도도 아닙니다. 실제소유자 본인 명의로 되돌리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전제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3 등). 다만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면 처음 명의신탁할 때 성립한 증여세는 별도로 남으며, 대금을 주고받는 매매계약서로 옮기면 과세관청이 형식대로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6, 2026-02-05 선고, 1심). (2026-09-2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3 · 최종 검토 2026-09-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본인 명의 환원 — 실제소유자 본인 이름으로 되돌리면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3 등).
- ▪신고기한 경과 — 신고기한이 지난 뒤 되돌려도, 명의신탁이 성립했을 때 이미 생긴 증여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부산고등법원 2015누21841).
- ▪매매계약 형식 — 대금을 주고받는 매매계약서로 옮기면 과세관청이 양도로 볼 수 있고, 환원이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6, 1심).
- ▪가족 명의 분산 — 친구 명의를 배우자·자녀에게 나누면 환원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이고, 저가양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제101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5항)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우회거래 합산 — 양수자를 나눠 기준금액을 각자 받으려 해도, 부당하게 나눈 것으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합산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 여부, 명의개서 시점, 거래 형식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3(2005-11-17)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6(2026-02-05 선고, 1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5항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자주 묻는 질문
- 명의신탁 해지 후 본인 명의로 되돌리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 환원 자체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3 등).
- 매매계약서를 쓰고 대금까지 실제로 주고받으면 더 안전한가요?
- 오히려 위험합니다. 대금을 주고받는 형식은 과세관청이 양도로 볼 근거가 되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6, 1심).
- 친구 명의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 줄일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는 특수관계인이라 저가양수 기준금액이 3억원이 아니라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고, 나눠 받는 거래가 부당하게 쪼갠 것으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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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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