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설립할 때 가족 명의로 둔 차명주식, 지금 정리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등재한 그 시점에 이미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국세청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명의개서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기준일 2026-07-28 · 최종 검토 2026-07-2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이름과 지분율을 설립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열해 보시는 것입니다.
- ▪언제 얼마가 누구 앞으로 옮겨졌는지 나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구간인지 현행 구간인지, 확인제도 요건에 들어가는지, 간주취득세가 걸리는지가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 ▪부산에도 1990년대에 세워져 설립 당시 주주 구성을 그대로 둔 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법인 설립일, 명의개서 시점,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 지분율 변동 내역과 법인의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법 제2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명의신탁 증여세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내나요, 실제소유자가 내나요?
-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그 전에 의제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납세의무자였습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30억원 미만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요건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요건은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일 것 세 가지입니다. 20억원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처리하는 기준입니다.
- 명의를 정리하면 취득세도 나오나요?
-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올라가면 그 증가분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7-2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