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2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만 남기고 팔 때는 보유기간을 처분 후 새로 세도록 한 규정이 있었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을 다시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일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의2 제1항). 이 10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의 5년을 적용합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기준일 2026-09-03 · 최종 검토 2026-09-0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원칙 —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셉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분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다면 양도일부터 소급 10년,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받았다면 소급 5년 이내에 판 경우 증여한 사람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배우자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 직계존비속은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의2 제1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 ▪가업상속공제 자산 — 공제가 적용된 비율만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제97조의2 제4항 제1호).
- ▪다주택자의 마지막 1주택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만 재기산이 적용됐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을 다시 세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그대로 셉니다(대통령령 제32654호 부칙 제2조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상속 시점, 처분 방법과 시점,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의2 제1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괄호,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의2 제4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대통령령 제29523호·제31442호)
- ▪대통령령 제32654호 부칙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대통령령 제34265호)
자주 묻는 질문
- 2022년 5월에 마지막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을 새로 세나요?
- 파는 날짜가 2022년 5월 10일 이후라면 새로 세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그대로 셉니다(대통령령 제32654호 부칙 제2조 제1항).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세나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다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받았다면 5년 이내에 판 경우 증여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제97조의2 제1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상속받은 주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세나요?
-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만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제97조의2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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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0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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