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2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만 남기고 팔 때는 보유기간을 처분 후 새로 세도록 한 규정이 있었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을 다시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일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의2 제1항). 이 10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 적용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종전의 5년을 적용합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기준일 2026-09-03 · 최종 검토 2026-09-0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원칙 —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셉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분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다면 양도일부터 소급 10년,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받았다면 소급 5년 이내에 판 경우 증여한 사람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배우자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 직계존비속은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의2 제1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 ▪가업상속공제 자산 — 공제가 적용된 비율만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제97조의2 제4항 제1호).
  • ▪다주택자의 마지막 1주택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만 재기산이 적용됐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을 다시 세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그대로 셉니다(대통령령 제32654호 부칙 제2조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상속 시점, 처분 방법과 시점,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의2 제1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괄호,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의2 제4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대통령령 제29523호·제31442호)
  • ▪대통령령 제32654호 부칙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대통령령 제34265호)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5월에 마지막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을 새로 세나요?
    파는 날짜가 2022년 5월 10일 이후라면 새로 세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그대로 셉니다(대통령령 제32654호 부칙 제2조 제1항).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세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다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받았다면 5년 이내에 판 경우 증여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제97조의2 제1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상속받은 주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만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제97조의2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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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0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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