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원은 누구까지인가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양쪽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과 형제자매로 이루어집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비과세는 개인이 아니라 이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법이 세대원으로 열거한 가족관계는 이 여섯 가지뿐이어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도 조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처럼 열거에 없는 관계는 세대원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9-03 · 최종 검토 2026-09-0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세대원 범위 — 세대원인 가족은 거주자·배우자 양쪽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 가운데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 범위에 없는 관계는 생계를 같이 해도 세대원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편면적 가족관계 —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가족 범위에 들어가 생계를 같이 하면 세대원이 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해도 세대원이 아닙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서면-2015-부동산-0112).
- ▪계부 사례 — 양도일 현재 본인·생모·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계부는 직계존속인 생모의 배우자로 같은 세대이고, 계부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 ▪조카 사례 — 조카는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같은 세대가 아니고, 조카의 주택은 세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보유기간·거주기간과 12억원 기준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조카의 주택과 무관하게 비과세를 판정받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 ▪양자 — 생부모와 양부모 중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의 세대에 속하고, 친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끝나므로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배우자 없는 1세대 —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일정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독자적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다른 가족과 생계를 함께 하면 그 가족의 세대에 속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동거인의 관계,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026-04-21)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04-21·2026-07-01)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2016-07-10), 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0-03-05)
- ▪서면-2015-부동산-0112 (2015-03-26)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2019-12-30)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2020-12-17)
- ▪대법원 1989-05-23 선고 88누3826 판결,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0-03-05)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2026-03-17)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2026-04-21·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 조카와 함께 살면 같은 세대로 보나요?
- 아닙니다. 조카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형수)와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요?
-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세대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 사위나 며느리와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요?
- 네.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서면-2015-부동산-0112).
- 계부와 함께 살면 항상 같은 세대인가요?
- 계부는 직계존속인 생모의 배우자이므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들어가 세대원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국세청도 본인·생모·계부 세 사람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안에서 계부를 같은 세대로 보았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생모 없이 계부와만 사는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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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0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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