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만 보유하면 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이 기본 요건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에 더해 거주기간도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14 · 최종 검토 2026-07-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 ▪세대 전체의 주택 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가 함께 결정합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양도하려는 주택의 취득일과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두 가지가 보유요건만으로 되는지, 거주요건까지 필요한지를 가릅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다면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세대·보유·거주 요건 충족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1세대'인가요?
    비과세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1세대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몇 년 보유하면 비과세인가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실거주도 꼭 해야 하나요?
    보유만 하면 되는 경우와 실제 거주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에 더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고 규정합니다.
    12억원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어도 집값이 높으면 전액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12억원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9억원이었습니다.
    이사하려다 집이 둘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두 가지 시간 조건을 둡니다.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7-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내 사실관계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