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상속이 다 끝난 뒤 혼외자가 나타나면 이미 나눈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외자도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다른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 상당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청구에 적용되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효력을 잃어 인지가 늦어진 경우에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남겼더라도 혼외자의 유류분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해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혼외자가 인지청구 대상인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2.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혼외자로 인지받습니다.
- 3.인지되면 원칙적으로 다른 자녀와 같은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다만 상속결격 사유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4.상속개시 후 인지되어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5.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효력을 잃었음을 반영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6.유언으로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남겼더라도 혼외자의 유류분까지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인지청구 판결문
- ✓ 가족관계증명서
- ✓ 기본증명서(사망사실 확인용)
- ✓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관련 서류
- ✓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자료
예외·주의사항
고액 자산가는 혼외자 인지 가능성까지 반영한 유언·신탁 설계를 하지 않으면 상속 종결 후에도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864조·제999조제2항·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9조제1항·제1014조·제1112조제1호, 헌법재판소 2024-06-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