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형제와 나눠 받은 해외계좌, 5억은 누구 기준으로 세나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는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각자의 신고 기준에 더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후단). 그렇게 계산한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신고 기간은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기준일 2026-08-10 · 최종 검토 2026-08-1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형제들이 나눠 받은 해외계좌의 잔액과 각자의 상속분 비율을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 ▪이 두 숫자만 있으면 각자 계산에 넣을 금액이 정해지고, 5억원을 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제 중 한 명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도 함께 짚어 보셔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공동상속인의 수와 상속분 비율, 각자 보유한 다른 해외계좌 유무, 상속인의 거주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4항
  • ▪서면-2024-국제세원-2022

    자주 묻는 질문

    해외계좌 신고와 상속세 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예,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입니다.
    상속세를 이미 냈으면 해외계좌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세액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해외계좌도 상속분만큼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공동명의계좌는 각 명의자가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상속분만큼만 더하는 규정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신고를 깜빡했는데 바로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하면 과태료의 90퍼센트를 감경하되,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했다면 감경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4항 제2호 가목·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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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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