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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해외 계좌도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는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어느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와 완전히 별개의 의무여서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했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해외 계좌를 물려받은 거주자 상속인도 신고 대상이며,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각자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산해 합산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신고 대상 계좌별 위반금액 합계의 10%와 10억 원 중 적은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상속으로 물려받은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를 계산합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각자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산해 더합니다.
  2. 2.어느 한 달이라도 5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3. 3.넘는다면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외국인 거주자나 국내 거소 기간이 짧은 재외국민처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4. 4.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합니다.
  5. 5.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마쳤더라도 이 신고의무가 별도로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6. 6.미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위반금액 합계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7. 7.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인적사항과 위반금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해외 금융회사 잔액증명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별 월말 잔액 내역
  • 거주자 판정 자료(출입국사실증명 등)

예외·주의사항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해외 계좌가 파악되고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나 국내 거소 기간이 짧은 재외국민처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54조·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제93조제1항·제147조제1항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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