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요?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미국 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해 그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됩니다. 미국 증여세는 붙지 않는데, 미국 법인 주식이 무형자산이라 비거주 외국인의 증여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26 U.S.C. §2501(a)(2)). 다만 증여하지 않고 부모가 사망하면, 그 주식은 미국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26 U.S.C. §2104(a)).

기준일 2026-08-11 · 최종 검토 2026-08-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오늘 정리해 두실 것은 한 가지입니다.
  • ▪증여하려는 자산이 미국 법인 주식인지 아니면 미국 소재 부동산·유형 동산인지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국 법인 주식은 생전에 넘기면 미국 증여세가 없지만, 넘기지 않고 상속으로 이어지면 산출세액에서 13,000달러를 뺀 나머지를 내야 합니다.
  • ▪한국 쪽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한 부모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부모의 세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 자산이 미국 법인 주식인지 미국 소재 부동산·유형 동산인지,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미국에서 신고할 서식이 있나요?
    증여 대상이 무형자산뿐이거나 미국 밖 재산뿐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Form 709-NA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Form 709-NA 지시서).
    부모가 자녀의 한국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가 되나요?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대신 낸 증여세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데 대신 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증여재산이 됩니다.
    미국 증여세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합니다(26 U.S.C. §2502(c)).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한국 증여세와는 반대입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여도 결론이 같나요?
    한국 세법 기준으로는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결론이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다만 영주권 보유 자체가 미국 증여세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닙니다(26 C.F.R. §25.25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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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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