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세금을 낼 사람은 자녀가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증여세는 받은 자녀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이때 증여자에게는 그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3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기준일 2026-08-01 · 최종 검토 2026-08-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자녀에게 넘기려는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 ▪이 하나로 근거가 되는 법률과 세금을 낼 사람이 정해집니다.
- ▪그다음이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인데, 이것은 해외에 머문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부산에서 상담하실 때에도 재산 목록과 자녀의 가족·자산 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계산이 빠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하는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 재산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 유학 간 자녀는 비거주자인가요?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해외 체류 기간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해도 5천만원이 공제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본문에서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정한 제53조의2도 제1항과 제2항이 똑같이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제6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3조 본문 자체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이 준용이 실제 공제로 이어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합니다.
-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신고기한이 늘어나나요?
-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기간을 9개월로 하는 규정은 상속세에만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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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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