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와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보내는 학비·기숙사비·생활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핵심은 돈의 실제 사용처로, 송금액이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형성에 쓰이면 그 부분은 생활비가 아닌 증여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자녀에 대한 지원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증여 과세 대상입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받는 사람이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2.보내는 사람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송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범위인지 봅니다.
  4. 4.실제로 그 용도에 쓰였는지 사용처를 확인하고,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형성에 쓰인 부분은 증여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준비할 자료

  • 학비 고지서와 납입 영수증
  • 기숙사비·월세 계약서
  • 송금 내역과 현지 계좌 사용 내역
  • 재학증명서
  • 수증자 본인의 소득·재산 자료
  • 부모의 소득 증빙

예외·주의사항

해외 송금 내역은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국세청에 파악되므로 등록금 고지서·송금 내역 등 용도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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