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해외유학 자녀에게 보내는 유학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가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다만 이 규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모에게 부양받는 처지에 있는 자녀에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내는 돈에만 적용됩니다. 보낸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그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부모에게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대신 학비를 내면 그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2026-08-11 · 최종 검토 2026-08-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유학비를 보내실 계획이라면, 보낸 돈이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로 쓰였다는 근거를 학교 납부 영수증, 기숙사 계약서, 송금 내역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교육비 범위를 벗어나 증여로 잡히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음 편에서는 유학생 자녀 본인이 버는 소득과 거주자 판정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자녀가 실제 부양받는 처지인지, 보낸 돈의 실제 사용처, 자녀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민법 제97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자주 묻는 질문
- 유학자금을 한 번에 많이 보내면 안 되나요?
- 송금 횟수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국세청 서일46014-10803, 2002-06-14).
-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 할아버지가 학비를 내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 아닙니다.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없어 할아버지가 대신 낸다고 해도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할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관할 세무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조사해 판단합니다(국세청 서일46014-11554, 2002-11-20).
- 조부모에게 받은 유학비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다만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합쳐 10년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이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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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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