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유학 중인 자녀도 한국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유학 간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보며(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과세 범위와 공제·신고 방식이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항). 여기에 더해 현지 인턴 급여, 국내 아르바이트, 해외주식 양도차익, 해외금융계좌 잔액까지 소득 종류별로 신고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기준일 2026-08-11 · 최종 검토 2026-08-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자녀가 출국한 날짜와 국내 가족·자산 상황을 기준으로 지금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라면 현지 인턴 급여까지 종합소득에 들어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 초과 여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자녀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소득의 종류와 발생 국가, 해외금융계좌 잔액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유학 간 자녀가 국내 주소를 그대로 두면 거주자로 남나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 상태로 볼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남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둘 다 팔았다면 기본공제는 각각 받나요?
    아닙니다. 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은 같은 소득 구분(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이라 두 금액을 합쳐 연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합계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실제 부과기준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50%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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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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