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부모에게 전세 주고 받은 보증금 7억원,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A씨는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은 5억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3억원으로 모두 8억원입니다. 나머지 7억원이 모자랍니다. A씨는 이 집에 부모님을 전세로 들이고 보증금 7억원을 받아 부족분을 메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취득세를 비롯한 부대비용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2 · 최종 검토 2026-08-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자금출처 — 전세보증금은 그 돈을 집값에 직접 쓴 금액만큼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실제로 주고받았는지와 그 집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재산세과-334로 판단합니다.
  • ▪증여추정 —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 ▪함께 거주 —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면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제37조)는 오히려 빠지지만, 전세계약의 실질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으로 별도로 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함께 거주 여부·전세계약의 실질·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2026-02-27 시행)
  • ▪재산세과-334 (2009-09-29)
  • ▪상증법 제45조 제1항·제3항 (2026-01-02 시행)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2026-02-27 시행)
  • ▪상증법 제37조 제1항 (2026-01-02 시행)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2026-08-11 시행)
  • ▪상증법 제46조 제5호 (2026-01-02 시행)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026-07-01 시행)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채무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재산세과-334(2009-09-29)처럼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집값이 10억원을 넘으면 이 한도는 항상 2억원입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상증법 제3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전세계약 자체의 실질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으로 별도로 봅니다.
    부모에게 전세를 놓으면 자녀에게 임대소득세가 나오나요?
    주택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매기는 경우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거나, 2주택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때입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그 집 한 채만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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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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