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부모에게 전세 주고 받은 보증금 7억원,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A씨는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은 5억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3억원으로 모두 8억원입니다. 나머지 7억원이 모자랍니다. A씨는 이 집에 부모님을 전세로 들이고 보증금 7억원을 받아 부족분을 메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취득세를 비롯한 부대비용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2 · 최종 검토 2026-08-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자금출처 — 전세보증금은 그 돈을 집값에 직접 쓴 금액만큼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실제로 주고받았는지와 그 집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재산세과-334로 판단합니다.
- ▪증여추정 —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 ▪함께 거주 —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면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제37조)는 오히려 빠지지만, 전세계약의 실질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으로 별도로 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함께 거주 여부·전세계약의 실질·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2026-02-27 시행)
- ▪재산세과-334 (2009-09-29)
- ▪상증법 제45조 제1항·제3항 (2026-01-02 시행)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2026-02-27 시행)
- ▪상증법 제37조 제1항 (2026-01-02 시행)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2026-08-11 시행)
- ▪상증법 제46조 제5호 (2026-01-02 시행)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026-07-01 시행)
자주 묻는 질문
- 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채무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재산세과-334(2009-09-29)처럼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집값이 10억원을 넘으면 이 한도는 항상 2억원입니다.
- 부모와 같이 살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상증법 제3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전세계약 자체의 실질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으로 별도로 봅니다.
- 부모에게 전세를 놓으면 자녀에게 임대소득세가 나오나요?
- 주택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매기는 경우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거나, 2주택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때입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그 집 한 채만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