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부모 자식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높게 받으면 증여세를 누가 내나요?

전세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근거와 증여추정 배제 기준, 부모와 함께 거주할 때 상증법 제37조가 적용되는지는 앞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예금 5억원과 대출 3억원에 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7억원을 더하려는 A씨 사례로, 이번에는 그 보증금(임대료)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계약이 끝난 뒤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최종 검토 2026-08-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시세 차이 — 임대료가 시세와 어긋나면 양도를 다루는 제35조가 아니라 용역을 다루는 제42조가 적용되고, 임대료가 낮으면 부모가·높으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며, 차이가 시가의 30%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미반환 —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채무를 면제해 주면 그날을 기준으로 채무면제(제36조)로 과세되며, 금전은 반환 특례(제4조 제4항)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8조 제3항).
  • ▪허가구역 — 허가가 필요한 면적을 넘는 주택인데 이용의무를 어기면 불가능이 아니라 이행강제금(토지 취득가액의 7%)이 이행명령 후 이용의무기간 2년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임대료 산정 근거·반환 자금 계획·허가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3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7조 제3항·제4항 (2026-01-02·2026-02-27 시행)
  •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4호,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1호·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2026-01-02·2026-02-27·2026-03-20 시행)
  • ▪상증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2026-01-02·2026-02-27 시행)
  • ▪상증법 제41조의4, 재산세과-422 (2009-02-06)
  • ▪상증법 제36조 제1항, 제4조 제4항 (2026-01-02 시행)
  • ▪상증법 제45조 제2항 (2026-01-02 시행)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국세청 훈령 제2760호, 2026-08-03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8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 1 (2024-05-17·2026-05-29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12조·제17조 제1항·제18조,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제16조 제3항 제2호 (2024-05-17 시행)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임대료가 시가보다 높으면 자녀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4호로 증여세를 냅니다. 차이가 시가의 30%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바로 증여로 간주되나요?
    간주가 아닙니다. 부모가 채무를 면제해 주면 그날을 증여일로 하여 상증법 제36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이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용의무 위반이 되어 이행명령 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이용의무기간 2년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떤 조문 근거로 내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 1이 근거이며,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가격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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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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