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부모 자식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높게 받으면 증여세를 누가 내나요?
전세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근거와 증여추정 배제 기준, 부모와 함께 거주할 때 상증법 제37조가 적용되는지는 앞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예금 5억원과 대출 3억원에 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7억원을 더하려는 A씨 사례로, 이번에는 그 보증금(임대료)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계약이 끝난 뒤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최종 검토 2026-08-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시세 차이 — 임대료가 시세와 어긋나면 양도를 다루는 제35조가 아니라 용역을 다루는 제42조가 적용되고, 임대료가 낮으면 부모가·높으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며, 차이가 시가의 30%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미반환 —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채무를 면제해 주면 그날을 기준으로 채무면제(제36조)로 과세되며, 금전은 반환 특례(제4조 제4항)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8조 제3항).
- ▪허가구역 — 허가가 필요한 면적을 넘는 주택인데 이용의무를 어기면 불가능이 아니라 이행강제금(토지 취득가액의 7%)이 이행명령 후 이용의무기간 2년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임대료 산정 근거·반환 자금 계획·허가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3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7조 제3항·제4항 (2026-01-02·2026-02-27 시행)
-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4호,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1호·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2026-01-02·2026-02-27·2026-03-20 시행)
- ▪상증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2026-01-02·2026-02-27 시행)
- ▪상증법 제41조의4, 재산세과-422 (2009-02-06)
- ▪상증법 제36조 제1항, 제4조 제4항 (2026-01-02 시행)
- ▪상증법 제45조 제2항 (2026-01-02 시행)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국세청 훈령 제2760호, 2026-08-03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8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 1 (2024-05-17·2026-05-29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12조·제17조 제1항·제18조,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제16조 제3항 제2호 (2024-05-17 시행)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 임대료가 시가보다 높으면 자녀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4호로 증여세를 냅니다. 차이가 시가의 30%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
-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바로 증여로 간주되나요?
- 간주가 아닙니다. 부모가 채무를 면제해 주면 그날을 증여일로 하여 상증법 제36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이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용의무 위반이 되어 이행명령 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이용의무기간 2년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떤 조문 근거로 내나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 1이 근거이며,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가격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대상입니다.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08-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