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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특허권 법인 양도, 양도소득세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법인 비용·자산 시리즈 5편)

독립된 권리로 넘기는 특허권·상표권은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거주자 개인이 국내 법인에 양도·대여하면 사업성 없는 일시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수입의 60%와 실제 비용 중 큰 금액을 빼고,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사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법인은 매입가액·부대비용을 자산으로 잡아 사업용 특허 7년·상표 5년간 상각범위액 안에서 정액상각하며, 특수관계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법인 고가매입·과다사용료는 시가와의 차액이 300,000,000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2026-10-16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7 · 최종 검토 2026-10-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개인의 소득 구분 — 사업성 없는 일시적 특허권·상표권 양도·대여는 기타소득이며,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사업은 사업소득입니다.
  • ▪필요경비와 신고 — 기타소득에만 수입의 60% 또는 더 큰 실제 비용을 적용합니다. 연간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법인의 처리 — 매입가액·부대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특허권 7년·상표권 5년간 정액상각합니다. 사업 사용과 상각범위액 등 손금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특수관계 거래 —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고가매입·과다사용료는 시가와의 차액이 300,000,000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인합니다. 개인의 저가양도와 실제 소유권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인액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으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권리의 실제 소유자, 직무발명 여부, 계약 내용, 거래의 계속·반복성, 시가와 비용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 구분: 사업성 없는 일시적 양도·대여는 기타소득,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 사업은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제21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만 수입의 60%와 실제 비용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 ▪원천징수와 합산: 기타소득금액에 국세 20%·그 세액의 지방세 10%. 연간 해당 소득금액 3,000,000원 초과는 합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취득가액·상각: 매입가액·부대비용을 자산 계상, 사업 사용분은 특허 7년·상표 5년 정액상각, 손금 요건 확인.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 ▪법인 고가매입·과다사용료: 세 부담 부당 감소, 시가 차액 300,000,000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부인액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근로소득).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제7호·제3항,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저가양도·사용료 시가: 개인 저가양도는 소득세법 제41조를 검토합니다.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면 (권리 시가의 50%−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시가입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는 한 번에 받으면 기타소득인가요?
    사용료 지급 횟수만으로 소득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성 없는 일시적 대여는 기타소득이고,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사용허락 사업은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제21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서면-2025-소득-0761, 2025-05-23).
    특허권 양도대가의 60%는 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인가요?
    해당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비용이 더 크면 그 실제 비용을 증명하여 적용하며 사업소득에는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기타소득이 3,000,000원 이하이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특허권·상표권 양도·대여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받은 총액 기준이 아니며,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상표권도 특허권처럼 7년간 상각하나요?
    사업에 사용하는 상표권의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이고, 특허권은 7년입니다. 모두 정액법 대상이며 상각범위액 등 손금 요건을 함께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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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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