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물적분할】 물적분할로 사업부를 떼어내면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법인 법인전환·구조조정 시리즈 5편)

물적분할로 신설법인 주식등을 받은 분할법인이 법정 적격 요건을 갖추면, 주식등 가액 중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제2항).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손금산입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주식·사업 계속·고용 요건에는 법정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주식이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가상각자산·토지·주식등(이하 승계자산)을 처분하면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분할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지분 2년, 고용 3년의 사후관리 기간 중 법정 사유가 생기면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정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제12항·제13항). (2026-10-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적격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은 받은 주식등 가액 중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승계자산 처분과 사업·지분·고용 사후관리는 각각 확인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분할의 대가·승계사업·근로자와 법정 예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례의 금액은 익금산입액이며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근거·출처

  • ▪적격 물적분할 요건: 법정 적격 요건과 분할대가 전액 주식등 주식·사업 계속·고용의 부득이한 사유 별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3항,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 ▪압축기장충당금: 받은 주식등 가액 중 양도차익 상당액 충당금 계상하여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2항)
  • ▪주식·승계자산 처분: 주식과 승계자산 처분비율에 따른 충당금 익금산입 · 법정 예외 별도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4항)
  • ▪사후관리: 분할연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지분 2년 고용 3년 · 법정 예외 별도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3항)

    자주 묻는 질문

    주식 50%를 정확히 보유해도 지분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미만입니다. 정확히 50%라면 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식 처분에 따른 익금산입은 별도로 확인합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제2호).
    고용 사후관리 비율은 언제 비교하나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설법인의 법정 근로자 수를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 사업부문의 법정 근로자 수와 비교합니다. 80% 미만이면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남은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2항~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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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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