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아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붙는 세금은 함께 올린 1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은 자녀의 상속 문제만 다룹니다.

기준일 2026-08-13 · 최종 검토 2026-08-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혼자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면 미성년후견인을 유언으로 지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정해 두지 않았다면 사망 이후 자녀와 남은 부모, 친족이 가정법원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 ▪지정해 두었더라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후견을 끝내고 남은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2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자녀의 나이, 미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신탁 설계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909조의2
  • ▪민법 제11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14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8조

    자주 묻는 질문

    혼외자가 상속이 끝난 뒤에 인지되면 이미 나눈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하나요?
    다시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돈으로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1014조).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전 배우자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을 끝내고 남은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2항).
    사전증여를 하면 다른 상속인의 몫을 완전히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더해질 수 있고,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더해집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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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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