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조사, 부모 계좌는 2년·자녀 계좌는 10년까지 왜 보나요?
국세청은 상속세를 조사할 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계좌는 사망 전 2년, 자녀 등 상속인의 계좌는 10년까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피상속인 계좌를 2년 보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추정상속재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 계좌를 10년 보는 것은 같은 법 제13조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기준일 2026-07-14 · 최종 검토 2026-07-1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국세청이 계좌를 오래 들여다보는 것은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상속·증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용도가 분명한 지출은 소명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고, 증여가 아닌 자금 이동은 근거를 갖추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큰 금액을 인출했거나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의 용도를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계좌 인출·이체의 용도 소명 여부, 자금 이동의 성격, 증여 시점과 상속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 ▪상증법 제13조 제1항
- ▪상증법 제13조 제3항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 피상속인 계좌를 왜 2년치까지 보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이 사망 전 2년치 계좌를 확인하는 것은 이 2년이라는 기간에서 나옵니다.
- 인출한 돈 전부가 상속세로 잡히나요?
- 인출액 전부가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완충 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용도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인출·처분·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 이상이면, 미소명 금액에서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자녀에게 미리 보낸 돈은 10년까지 합산되나요?
- 상증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가 합산 대상입니다.
- 계좌이체는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 자녀 계좌로 돈이 건너간 사실만으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금 이동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소명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웁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준비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큰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영수증과 이체내역으로, 부동산이나 사업 관련 지출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으로 뒷받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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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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