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이 재산 종류별로 있으면,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사용처를 전부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금액 이상이면 둘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에 미달해도 계좌 추적으로 상속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큰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영수증·계약서·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남은 가족의 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상속개시일 전 1년과 2년으로 나누어 처분금액과 인출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 따집니다.
- 2.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은 재산 종류를 나누지 않고 합친 금액으로 따집니다.
- 3.각각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4.거래상대방과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빼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5.미소명액이 처분·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전 계좌 거래내역
-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잔금 입금 내역
- ✓ 병원비·간병비·요양비 영수증
- ✓ 카드 사용내역과 지출 증빙
- ✓ 차입금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
- ✓ 상속개시 전 1년(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예외·주의사항
기준 금액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따집니다. 병원비·간병비도 증빙이 없으면 소명에 실패하므로 지출 즉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