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이 재산 종류별로 있으면,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사용처를 전부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금액 이상이면 둘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에 미달해도 계좌 추적으로 상속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큰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영수증·계약서·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남은 가족의 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기준일 2026-08-26 · 최종 검토 2026-08-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상속개시일 전 1년과 2년으로 나누어 처분금액과 인출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 따집니다.
  2. 2.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은 재산 종류를 나누지 않고 합친 금액으로 따집니다.
  3. 3.각각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4. 4.거래상대방과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빼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5. 5.미소명액이 처분·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준비할 자료

  •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전 계좌 거래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잔금 입금 내역
  • 병원비·간병비·요양비 영수증
  • 카드 사용내역과 지출 증빙
  • 차입금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
  • 상속개시 전 1년(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예외·주의사항

기준 금액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따집니다. 병원비·간병비도 증빙이 없으면 소명에 실패하므로 지출 즉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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