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10년·5년 중 어느 기간을 합산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인 사람에게 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5년 이내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법정 제외 재산은 합산하지 않으며,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제30조의6 제5항). 합산 재산의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와 공제 제외 사유를 적용해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2026-10-2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1 · 최종 검토 2026-10-2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반 증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에게 준 10년 이내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5년 이내 재산을 합산합니다. 법정 합산 제외 재산과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 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세금이 없었어도 합산 대상이면 공제 전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합산 재산의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법정 한도·공제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8조).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하므로 일반 증여와 구분해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제30조의6 제5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일, 상속인 관계, 거주자 여부, 증여일·재산 종류, 과세특례와 증여세 결정·공제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일반 증여의 합산 기간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사람 5년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이면 국내 재산 증여만 합산하고, 법정 비과세·합산배제 재산 등은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제47조 제1항).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여부를 기준으로 합산 기간을 정하며,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대습상속인에게 10년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13조 제1항, 대법원 2016두54275, 2018-12-13, 구법 사안).
- ▪합산 재산의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과 법정 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가액 500,000,000원 이하·부과제척기간 만료에 따른 미부과는 공제 제외 사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 ▪합산한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3호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00,000,000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며, 법정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단서).
- ▪가공 사례는 거주자 사망에 대한 일괄공제와 상속세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증여 당시 세율과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도 각 증여일의 법령으로 대조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제25조·제26조·제53조 제2호·제55조 제1항 제4호·제56조).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제30조의6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가 0원이었던 현금도 상속세에 합산하나요?
- 일반 현금 증여가 법정 합산 대상 기간·범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없었어도 공제 전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 당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증여세액공제도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제28조 제1항, 서면-2023-상속증여-2521, 2024-05-07).
-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준 증여도 10년을 확인하나요?
-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이 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일반 증여에 상속인 기준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13조 제1항 제1호).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여는 합산하지 않나요?
- 조회 여부가 합산 기준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일반 증여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여부에 따른 10년·5년의 법정 기간과 대상에 해당하면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아도 합산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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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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