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10년·5년 중 어느 기간을 합산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인 사람에게 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5년 이내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법정 제외 재산은 합산하지 않으며,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제30조의6 제5항). 합산 재산의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와 공제 제외 사유를 적용해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2026-10-2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1 · 최종 검토 2026-10-2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일반 증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에게 준 10년 이내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5년 이내 재산을 합산합니다. 법정 합산 제외 재산과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 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세금이 없었어도 합산 대상이면 공제 전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합산 재산의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법정 한도·공제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8조).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하므로 일반 증여와 구분해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제30조의6 제5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개시일, 상속인 관계, 거주자 여부, 증여일·재산 종류, 과세특례와 증여세 결정·공제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일반 증여의 합산 기간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사람 5년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이면 국내 재산 증여만 합산하고, 법정 비과세·합산배제 재산 등은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제47조 제1항).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여부를 기준으로 합산 기간을 정하며,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대습상속인에게 10년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13조 제1항, 대법원 2016두54275, 2018-12-13, 구법 사안).
  • ▪합산 재산의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과 법정 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가액 500,000,000원 이하·부과제척기간 만료에 따른 미부과는 공제 제외 사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 ▪합산한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3호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00,000,000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며, 법정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단서).
  • ▪가공 사례는 거주자 사망에 대한 일괄공제와 상속세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증여 당시 세율과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도 각 증여일의 법령으로 대조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제25조·제26조·제53조 제2호·제55조 제1항 제4호·제56조).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제30조의6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가 0원이었던 현금도 상속세에 합산하나요?
    일반 현금 증여가 법정 합산 대상 기간·범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없었어도 공제 전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 당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증여세액공제도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제28조 제1항, 서면-2023-상속증여-2521, 2024-05-07).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준 증여도 10년을 확인하나요?
    상속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이 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일반 증여에 상속인 기준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13조 제1항 제1호).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여는 합산하지 않나요?
    조회 여부가 합산 기준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일반 증여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여부에 따른 10년·5년의 법정 기간과 대상에 해당하면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아도 합산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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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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