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증여취득세】 증여 취득세율 3.5%, 조정대상지역 주택 12%는 언제이고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이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12%이지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받는 법정 예외는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13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며 시가표준액 적용 예외가 있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판단하며 고급주택 등 별도 중과·감면 대상은 세액이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제13조 제5항·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일반적인 증여의 취득일은 계약일이고 신고·납부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되, 그 기한 전에 등기하면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14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2026-10-22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2 · 최종 검토 2026-10-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세율 — 개인의 일반 부동산 증여 취득세는 표준세율 3.5%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이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12%이지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받는 법정 예외는 제외합니다. 고급주택 등 별도 중과·감면 대상은 세액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과 부가 세금 —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 적용 예외를 확인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기한 — 일반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되, 기한 전 등기하면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해야 합니다.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는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액과 기한은 부동산 종류·소재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증여자의 주택 보유와 가족관계, 계약·등기일 및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날짜·금액은 모두 가공입니다.
근거·출처
- ▪개인의 상속 외 일반 무상취득은 표준세율 3.5%이며 비영리사업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조정대상지역의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이상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12% 중과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법정 제외와 고급주택 등 별도 중과를 확인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제3항·제13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 ▪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고 시가표준액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인정된 채무인수 부분의 부담부증여는 유상·무상 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일반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며,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되 기한 전 등기는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해야 합니다. 취득일 전 등기에는 등기일 기준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14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 ▪일반 무신고 20%와 일반 과소신고 10%의 가산세, 부정행위 가산세 및 별도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와 법정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제5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자주 묻는 질문
- 증여 취득세율 12%의 300,000,000원 기준은 시세인가요?
-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중과의 가액 기준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이상입니다. 시가인정액을 그대로 이 기준에 대입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법정 제외를 따로 확인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 증여 취득세도 60일 안에 신고하나요?
- 일반 증여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일 전 등기는 등기일이 기준이며, 신고·납부기한 전 등기하면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14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 첫 집을 증여받아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을 받나요?
-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은 유상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부담부증여도 제외합니다. 첫 집을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2026-10-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