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2026 세제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준으로 바뀌면 1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주택 양도세 공제 기준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누고, 1세대 1주택자의 거주공제율을 2028년 연 6%로 최대 60%, 2029년 이후 연 8%로 최대 80%까지 올리는 대신, 보유공제율은 2028년 연 2%로 최대 20%까지만 적용하고 2029년에 없앱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개정안). 지금은 없는 공제 금액 한도도 새로 붙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묶입니다(같은 조 제6항 신설).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준일 2026-08-04 · 최종 검토 2026-08-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사는 집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각각 세어 보십시오. 두 기간이 벌어져 있을수록 2028년 이후 공제액이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 ▪양도가액이 30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공제 금액 한도까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입니다.
  •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2025년 상속세 개편안처럼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실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 시점이 어느 연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0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7항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지나요?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가 2029년에 없어지는 안입니다. 제도 자체는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뉘고, 토지와 주택 외의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를 계속 받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3항 개정안).
    2027년에 집을 팔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제 개편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 2,500만원과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기본공제 2,500만원을 나눠 받나요?
    각자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는 인별로, 그리고 양도 물건별로 안분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도와 비거주자는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2026년에 중과세율로 이미 판 집도 세율을 낮춰 주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면 완화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은 5%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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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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