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2026 세제개편안,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는 언제 사라지나요?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9년부터 없어집니다(정부안 기준).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정된 내용으로, 2027년 말까지는 지금처럼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대한 장특공제 50%를 받고 2028년 중 양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의무임대가 남아 있는 주택은 이 연도 대신 종료일부터 다시 셉니다. 이 밖에 지방 세컨드홈 특례 확대,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조정, 옛 감면 양도기한 신설도 국회 논의 대상입니다.

기준일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조정대상지역에 매입임대 아파트를 두고 계시다면 파는 시점부터 정하십시오. 앞의 사례 조건에서 2027년에 팔면 산출세액이 약 0.9억원, 2029년에 팔면 약 3.2억원입니다.
  • ▪위 내용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정부안 기준입니다.
  • ▪국회 심의를 거쳐야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임대주택 등록 시점과 유형, 양도 시점이 어느 연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재정경제부 2026-08-03 발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확정 전)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가 아니면 이번 개정과 무관한가요?
    비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밖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대한 장특공제 우대를 유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만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정부안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지금 신청하면 늦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1년 안에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고,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한쪽만 조정대상지역이면 지금처럼 3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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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0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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