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2026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얼마로 줄어드나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지금의 12억원에서 둘로 나눕니다. 그 주택에 거주하면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내립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은 지금의 9억원 대신 4억원에 거주주택 비중만큼의 금액을 더해 공제받습니다. 아직 정부안이어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곧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08-04 · 최종 검토 2026-08-04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소유한 주택 가운데 실제로 사는 집이 어느 것인지, 그 집의 공시가격이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거주 여부가 기본공제 14억원과 9억원을 가르고, 세액공제 기준도 거주로 옮겨 갑니다.
- ▪다만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입니다.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상속세 개편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집을 사고파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국회 논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보유 주택 수와 실제 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공시가격 합계액, 연령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1세대 1주택자인데 그 집에 살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얼마인가요?
- 9억원입니다. 지금의 12억원에서 3억원 줄어듭니다. 그 집에 거주하면 14억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안).
- 3주택자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조건 80%인가요?
- 1세대 1주택자는 제외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2028년 이후 80%를 적용받습니다. 그 밖의 납세의무자는 70%입니다.
- 세부담 상한이 200%로 오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줄지 않습니다. 한 해에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가 직전연도의 1.5배에서 2배로 넓어지는 것이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 면제가 아닙니다.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 등까지 납부를 미루는 것이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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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04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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