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재개발 예정 주택은 언제 증여해야 세금이 유리한가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주택은 시가가 확인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 모두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인가 전에는 주택으로서 보충적으로 평가하지만, 인가 후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 조합원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과 프리미엄을 더한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인가 전후 어느 시점인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과세되어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들지만, 며느리·사위는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매매·감정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지 먼저 봅니다. 시가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를 가리지 않고 시가로 평가합니다.
- 2.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대상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 3.인가 전이면 주택으로서 보충적으로 평가합니다.
- 4.인가 후면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조합원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과 프리미엄을 더해 평가합니다.
- 5.인가 시점에 따라 증여재산가액과 세액이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 6.여러 사람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할지 검토해 수증자별 누진세율 부담을 낮춥니다.
- 7.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에 불과한 점을 반영합니다.
- 8.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임박했는지 확인해 실행 전 평가 방법 변경 여부를 점검합니다.
준비할 자료
-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 ✓ 조합원입주권 권리가액 확인자료
- ✓ 증여계약서
- ✓ 조합원 지위 확인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수증자별 가족관계증명서
예외·주의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임박한 경우 실행 전에 평가 방법이 바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1항제4호·제3항·제53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