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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열사가 전부 중소기업이면 정말 안 나오나요?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면, 일감을 받은 회사의 이익이 늘고 그 회사 주식을 가진 지배주주 일가의 재산도 함께 늘어납니다. 재산을 직접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증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일정 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서 생긴 이익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기준일 2026-08-21 · 최종 검토 2026-08-2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중소기업 간 거래 —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매출액 계산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4항).
- ▪한쪽만 중소기업일 때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면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어도 그 거래는 그대로 계산에 남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1호).
-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일 때 — 상대가 중소기업이어도 이 제1호로는 빠지지 않고, 정상거래비율 40퍼센트를 넘는지로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중소기업 판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6항).
- ▪신고·납부 —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 초과자가 납세의무자이고, 12월 결산 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수혜법인·특수관계법인의 규모, 지분 구조, 거래 비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3 (2026-01-01·2026-02-27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4항,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1호
- ▪시행령 제34조의3제7항
- ▪시행령 제34조의3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가·나·다목
-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2호
- ▪시행령 제34조의3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 시행령 제34조의3제17항
-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87 (2016-04-07 선고)
자주 묻는 질문
-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모두 과세제외매출액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대상에서 빠져서가 아니라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비율의 분자가 0이 되어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4항).
-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이면 계열사가 전부 중소기업이어도 소용없나요?
- 소용없습니다.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1호는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라는 요건으로 시작해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이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단서). 12월 결산 법인은 6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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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2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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