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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끼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끼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파는 법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발동 기준은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산 쪽은 판 쪽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가 갈립니다. 산 법인이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특정법인이면, 그 지배주주등에게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기준일 2026-08-17 · 최종 검토 2026-08-17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발동 문턱 — 법인세·양도소득세는 3억원 또는 시가의 5%, 증여세(개인 간)는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판 법인 과세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익금산입(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3억원·5% 문턱 적용
  • ▪산 법인 과세 — 판 쪽이 법인이면 취득 시점 과세 없음, 판 쪽이 개인이면 문턱 없이 차액 전액 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주주 과세 — 산 법인이 특정법인이면 현저히 낮은 대가(시가 30%·3억원)와 의제이익 1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시가 산정 — 실제 거래가격이 우선이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준용,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 불가, 최대주주면 20% 할증(중소기업·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발행분 제외)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지분 구조, 산정된 시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2026-08-17 기준)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2026-08-17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 (2026-08-17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제7항·제8항 (2026-08-17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제4항 (2026-08-17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제2호 (2026-08-17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9호·제6항·제7항 (2026-08-17 기준)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제8조 제1항 (2026-08-17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7항 (2026-08-17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계열사끼리는 지분이 없어도 특수관계로 보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항상 20% 할증되나요?
    항상은 아닙니다. 원칙은 20% 할증이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9호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같은 영 제53조 제8항 각 호에 제외 사유가 더 있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면 법인세는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는 법인의 법인세와 사들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붙는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별개의 세금이고, 제45조의5 제2항은 사들인 법인(특정법인)이 낸 법인세를 증여세에서 빼는 한도 규정이지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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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7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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