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분양전환 아파트 5년 거주, 보유 2년 요건이 없어지는 조건은?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42편)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1,200,00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일부 세대원의 미거주는 법정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거주로 봅니다. (2026-10-1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1 · 최종 검토 2026-10-1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민간건설·공공건설·공공매입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의 등본상 거주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원의 미거주는 법정 부득이한 사유와 사유별 증빙이 있어야 거주로 봅니다.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어야 하고, 1,200,000,000원 초과분 양도차익은 과세되며 부수토지는 법정 면적 이내여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임대주택의 법적 유형, 임차일, 세대전원 거주기간, 부득이한 미거주 사유,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양도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특례 대상: 민간건설임대 · 공공건설임대 · 공공매입임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 ▪거주기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의 등본상 거주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 제6항)
  • ▪일부 세대원 예외: 취학 · 근무 · 1년 이상 치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학과 사유별 증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제4항)
  • ▪양도일 요건: 국내 1주택,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분양전환받은 날부터 5년을 살아야 하나요?
    분양전환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등본상 세대전원 거주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어야 하며, 1,200,000,000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제6항, 제160조 제1항).
    거주기간이 중간에 끊겼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나요?
    반드시 연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출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사전-2024-법규재산-0154, 2024-03-29).
    가족 한 명이 직장 때문에 전출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상 형편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했다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력과 재직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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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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