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44편)
거주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이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기간·기준시가·임대료 증액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을 빼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으며, 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안분계산이 남습니다.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폐지유형 임대주택은 그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입니다.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적법하게 말소된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만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처분되어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등록임대주택과 거주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그 5년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남은 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제20항 요건을 계속 갖추어야 합니다. (2026-10-1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3 · 최종 검토 2026-10-1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거주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안분계산이 남습니다.
- ▪임대주택은 세무서·지자체 등록, 세부 등록유형, 기준시가, 임대기간, 임대료 5% 상한과 1년 이내 재증액 금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적법하게 말소되면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만 갖춘 것으로 봅니다.
-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처분되어 비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과 거주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제23항의 5년 기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남은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제20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임대주택의 세부 등록유형·등록신청일·기준시가·임대료 증액 내역·말소 사유·말소일,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과 양도가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을 빼고 1주택으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 ▪임대주택: 세무서·지자체 등록 등록유형·기준시가·임대기간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제167조의3)
- ▪임대료 관리: 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계약·직전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금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 ▪등록말소: 폐지유형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자주 묻는 질문
- 거주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특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합니다. 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안분계산이 남습니다.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언제부터 5년을 세나요?
- 제155조 제23항이 적용되는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이 기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만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비아파트 임대주택은 항상 5년 기한이 없나요?
- 아닙니다. 5년 기한은 건물 명칭이 아니라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적법하게 말소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피스텔도 폐지유형 임대주택으로 자진말소되었다면 5년 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처분되어 비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과 거주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제23항의 5년 기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남은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제20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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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1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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