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1주택 1입주권, 임대주택을 두고 살던 집의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59편)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집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그 입주권을 팔면,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2018-04-18). 입주권 자체의 비과세는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을 먼저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거나 분양권 없이 다른 1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2년 거주와 임대등록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6-10-2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3 · 최종 검토 2026-10-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한 채 2년 이상 거주한 집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권 자체 비과세는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보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분양권 없이 다른 1주택과 함께 보유한 경우의 3년은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셉니다.
  •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별도의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변환 전 등록·임대 여부와 나머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인가·철거·취득·양도일과 세대별 보유 내역, 임대등록·임대 이력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거주주택 특례의 대상: 적격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제2호)
  • ▪입주권으로 변환 후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집이 인가 후 입주권으로 바뀌면 거주주택 특례 미적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2018-04-18)
  • ▪입주권 자체 비과세: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요건. 인가 전 철거 시 철거일 기준·12억원 초과 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단서)
  • ▪주택을 파는 경우와 구별: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의 특례. 입주권 자체 양도의 3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제3항)
  • ▪임대주택이 변환된 경우: 적격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별도 거주주택 양도는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특례. (서면-2017-부동산-0313, 2017-07-19)

    자주 묻는 질문

    거주주택에서 2년 살았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집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그 입주권을 팔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주권 자체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2018-04-1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입주권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되나요?
    입주권 자체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3년은 다른 1주택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분양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봅니다.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살던 집을 파는 것도 같은가요?
    적격 장기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별도의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입주권으로 바뀐 뒤 임대등록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서면-2017-부동산-0313, 2017-07-19; 서면-2019-부동산-3508,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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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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