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1주택 1입주권, 임대주택을 두고 살던 집의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59편)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집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그 입주권을 팔면,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2018-04-18). 입주권 자체의 비과세는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을 먼저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거나 분양권 없이 다른 1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2년 거주와 임대등록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6-10-23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3 · 최종 검토 2026-10-23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한 채 2년 이상 거주한 집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권 자체 비과세는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보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분양권 없이 다른 1주택과 함께 보유한 경우의 3년은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셉니다.
-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별도의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변환 전 등록·임대 여부와 나머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인가·철거·취득·양도일과 세대별 보유 내역, 임대등록·임대 이력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거주주택 특례의 대상: 적격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제2호)
- ▪입주권으로 변환 후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집이 인가 후 입주권으로 바뀌면 거주주택 특례 미적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2018-04-18)
- ▪입주권 자체 비과세: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요건. 인가 전 철거 시 철거일 기준·12억원 초과 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단서)
- ▪주택을 파는 경우와 구별: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의 특례. 입주권 자체 양도의 3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제3항)
- ▪임대주택이 변환된 경우: 적격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별도 거주주택 양도는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특례. (서면-2017-부동산-0313, 2017-07-19)
자주 묻는 질문
- 거주주택에서 2년 살았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인가요?
-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집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그 입주권을 팔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주권 자체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2018-04-1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 입주권이 된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되나요?
- 입주권 자체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3년은 다른 1주택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분양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봅니다.
-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살던 집을 파는 것도 같은가요?
- 적격 장기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별도의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입주권으로 바뀐 뒤 임대등록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서면-2017-부동산-0313, 2017-07-19; 서면-2019-부동산-3508,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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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3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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