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국세청의 상속 부동산 소급감정, 법원이 제동을 걸었나요?

국세청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고 이후에 소급감정해 시가를 높이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관행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2025년 12월 15일 선고). 다만 이는 1심 판결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된 시행령 조항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이 판결만으로 소급감정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기준일 2026-07-16 · 최종 검토 2026-07-1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관행에 의미 있는 제동이지만,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의 평가와 신고 방법은 부동산의 종류, 매각 계획, 자금 사정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받을 부동산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지를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다르므로, 신고 전에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소개한 판결은 1심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는 부동산의 종류와 평가·신고 방법, 향후 상급심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60조 제1항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상증법 제6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 ▪상증법 제60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소급감정이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6개월, 즉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급감정은 이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의 감정가액 등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신고할 때는 없던 감정가액을 과세관청이 나중에 만들어 시가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급감정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번 판결은 2019년 4월경 상속이 개시된 사건입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약 450억원).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두 곳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더 높은 가액으로 소급감정했고(보도에 따르면 약 786억원), 관할 세무서장이 그 차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상속인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고 당시 평가기간 안에는 매매나 감정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로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사후에 감정을 받아 세금을 늘린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위법이라고 보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소급감정의 근거인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위법인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정하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이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넓게 허용해 이러한 보충적 평가를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행령 조항은 2019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예비적으로, 그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감정 시점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소급감정은 이제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항소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그 사건에 한해 해당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자체는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하나로 시행령 조항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소급감정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무나요?
    상속 부동산에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가액이 없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후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으로 더 높은 가액을 매겨 본세를 추징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상증법 제60조 제2항·제3항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한정된 것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로 부과된 본세에 대한 부담은 남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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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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