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사 두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62편)

1세대가 2003-08-01부터 2028-12-31까지 법정 지역에 소재하고 취득 당시 주택·토지 기준시가 합계가 300,000,000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그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법정 등록 한옥은 400,000,000원 이하이며,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팔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3년 보유 요건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01-01 전 취득분에는 같은·연접 지역 제한에 관한 종전 제3항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2조, 법률 제21223호). (2026-10-3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30 · 최종 검토 2026-10-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농어촌주택을 법정 기간에 취득하고 지역·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그 농어촌주택을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팔았다면 이후 보유 요건과 신고를 확인하고, 2026-01-01 전 취득분은 같은·연접 지역 제한에 관한 종전 제3항도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2조, 법률 제21223호).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적용은 취득일과 소재지, 주택 수, 기준시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대상과 취득 기간: 법정 기간·지역 요건과 기존 집과 같은·연접 지역 제한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3항)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주택과 토지 합계 3억원 이하. 등록 한옥 4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 ▪3년 보유와 추징: 농어촌주택 3년 보유 전 일반주택 양도 가능. 이후 보유 요건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제6항)
  • ▪특례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0항)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기 전에 기존 집을 팔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등은 3년 이상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3년 보유를 채우지 못하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제6항).
    농어촌주택을 팔 때도 자동으로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농어촌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00,000,000원이면 기준을 넘나요?
    농어촌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3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정 등록 한옥은 400,000,000원 기준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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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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