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사 두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62편)
1세대가 2003-08-01부터 2028-12-31까지 법정 지역에 소재하고 취득 당시 주택·토지 기준시가 합계가 300,000,000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그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법정 등록 한옥은 400,000,000원 이하이며,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팔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3년 보유 요건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01-01 전 취득분에는 같은·연접 지역 제한에 관한 종전 제3항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2조, 법률 제21223호). (2026-10-3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30 · 최종 검토 2026-10-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농어촌주택을 법정 기간에 취득하고 지역·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그 농어촌주택을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팔았다면 이후 보유 요건과 신고를 확인하고, 2026-01-01 전 취득분은 같은·연접 지역 제한에 관한 종전 제3항도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2조, 법률 제21223호).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적용은 취득일과 소재지, 주택 수, 기준시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대상과 취득 기간: 법정 기간·지역 요건과 기존 집과 같은·연접 지역 제한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3항)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주택과 토지 합계 3억원 이하. 등록 한옥 4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 ▪3년 보유와 추징: 농어촌주택 3년 보유 전 일반주택 양도 가능. 이후 보유 요건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제6항)
- ▪특례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0항)
자주 묻는 질문
-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기 전에 기존 집을 팔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등은 3년 이상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3년 보유를 채우지 못하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제6항).
- 농어촌주택을 팔 때도 자동으로 비과세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농어촌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00,000,000원이면 기준을 넘나요?
- 농어촌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3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정 등록 한옥은 400,000,000원 기준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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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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