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을 2027년 말까지 못 팔면 2028년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48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026-12-31 이전에 끝난 주택은 당일 종료분을 포함해 2027-12-31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특례를 받으며, 임대기간이 2027년 이후에 끝나면 2028년 양도도 특례기한 안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2017-08-0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실제 거주가 없고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다른 비과세 예외도 없다면, 기한을 지난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2028년부터 공제방식을 바꾸는 내용은 정부안이며 국회 확정 전이므로, 현행법을 유지한 계산과 정부안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개정안). (2026-10-1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5 · 최종 검토 2026-10-1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생임대기간이 2026-12-31 이전에 끝난 주택은 당일 종료분을 포함해 2027-12-31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 배제 특례를 받습니다. 상생임대기간이 2027-01-01 이후에 끝나면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이 특례기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실제 거주 없음·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다른 비과세 예외 없음이라는 가공 사례에서 기한 경과 뒤 양도소득세는 현행법 유지 가정만으로도 늘어납니다. 고가주택 안분과 표2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9조의4·제160조 제1항).
  • ▪2028년 공제 개편은 정부안이며 국회 확정 전입니다. 정부안 공제율을 대입한 참고액과 현행법 유지 가정의 계산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개정안).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취득·양도일, 취득 당시 지역, 실제 임대·거주 이력, 세대의 주택·권리 현황, 가액·경비와 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특례기한: 상생임대 2026-12-31 이전 종료분은 2027-12-31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가공 사례의 전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실제 거주 없음 국내 1주택·다른 비과세 예외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9조의4)
  • ▪기한 안·기한 후 공제: 보유 10년 이상 11년 미만 구간 기한 안 표2 40%·기한 후 표1 20% 실제 거주분 0%·현행법 유지 가정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 ▪기한 안 고가주택 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비과세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기본공제·세율: 기본공제 2,500,000원 기본세율로 계산·지방소득세 별도 (소득세법 제103조, 제55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1호)
  • ▪정부안 · 국회 확정 전: 보유 10년 일반공제율 10% 대입 2028년 조건부 비교·현행법과 구분 (소득세법 제95조, 정부 개정안, 국회 확정 전)

    자주 묻는 질문

    상생임대기간이 2027년 이후에 끝나도 2027-12-31까지 팔아야 하나요?
    상생임대기간이 2027년 이후에 끝나는 집은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다른 특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기한 안에 양도하면 실제 거주가 없어도 표2 거주공제 8%를 더하나요?
    상생임대 특례는 표2 적용의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가 없는 가공 사례의 거주기간분 공제율은 0%이며, 보유 10년 이상에 대한 보유기간분 40%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가공 사례의 2028년 공제율은 20%인가요, 10%인가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실제 거주 없음·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가공 사례가 2027-12-31 특례기한을 지난 뒤 보유 10년 이상 11년 미만에 양도하면, 현행법 유지 가정에서는 표1 20%입니다. 10%는 정부안의 일반공제율을 대입한 조건부 비교이며 국회 확정 전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제95조 개정안).
    2027-12-31에 매매계약을 맺으면 기한을 지킨 것인가요?
    이 사례의 특례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양도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인 대금 청산일과 그 전 등기접수 등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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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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