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 임대가 끝난 날짜에 따라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47편)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026-12-31까지 종료되면 2027-12-31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2027-01-01 이후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제한 배제에만 적용되며, 주택 수·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은 별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2026-10-14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15 · 최종 검토 2026-10-1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026-12-31까지 종료되면 거주기간 제한 배제를 받기 위해 2027-12-31까지 양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027-01-01 이후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이 기한은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제159조의4의 거주기간 제한 배제에만 적용되며, 주택 수·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은 별개이고, 양도가액 1,200,000,000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별도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례는 적용 법령,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대 이력, 갱신·해지·보증금 반환, 주택·권리 보유 현황, 보유기간, 양도가액과 잔금·등기 날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2026-12-31까지 종료: 상생 임대기간 종료, 당일 포함 2027-12-31까지 양도 거주기간 제한 배제 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2027-01-01 이후 종료: 상생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1년의 기간 계산: 종료일은 초일에서 제외 2027-06-30 종료 1년이 되는 날 2028-06-30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제159조, 제160조)
  • ▪실제 임대한 기간: 임차인 사정 중도퇴거 사안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 포함 새 기한 기산일의 직접 해석은 아님 (사전-2025-, 법규재산-0873, 2025-10-14)
  • ▪거주기간 제한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 세 규정의 거주기간 제한만 배제 다른 요건은 별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제159조의4)
  • ▪양도일과 별도 요건: 대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 접수일 주택 수·보유·계약요건 별개 양도가액 1,200,000,000원 초과분 해당 양도차익 과세 (소득세법 제89조·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60조, 제16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2026-12-31에 상생 임대기간이 끝나면 1년 뒤인 2027-12-31까지인가요?
    2026-12-31 종료분은 그날을 포함하여 2027-12-31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2026-12-31까지 종료되는 임대기간에 정한 기한이며, 더 일찍 임대가 끝나도 2027-12-31 기한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상생 계약을 2026년 말까지 맺으면 2029년 말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상생 계약의 체결·임대개시 기한과 양도기한은 따로 확인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12-31까지 종료되면 2027-12-31까지, 2027-01-01 이후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하며, 다른 요건은 별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서가 없으니 특례를 못 받나요?
    국세청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다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회신은 계약·임대기간 인정에 관한 것이므로, 새 양도기한의 기산일은 개별 갱신·해지와 실제 임대 이력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서면-2024-법규재산-1507, 2024-06-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상생 임대기간 2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도 더하나요?
    상생임대 특례는 표 2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할 뿐, 임대한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더해 주지 않습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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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10-1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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