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부모님 임종이 임박했는데 집을 미리 파는 게 나을까요?

사망 전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남은 매각대금은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반면 상속개시 후에 매매계약을 맺되 그 계약일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이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이자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어서 평가기간보다 늦게 끝나므로, 신고기한만 보고 일정을 잡으면 평가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을 지난 매매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거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것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일수록 상속 후 매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 생전에 팔아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처럼 세부담이 적은 자산부터 처분하고 자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매도 시점이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2. 2.상속개시 전 매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확인합니다.
  3. 3.처분·인출액이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4. 4.상속개시 후 매도라면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인지 확인합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기준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도 다른 기간입니다.
  5. 5.6개월 안의 매매이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이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기간을 지난 매매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거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것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6.부득이 생전에 매도해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등 세부담이 적은 자산부터 처분합니다.
  7. 7.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재산 평가액 상승에 따른 상속세 증가액을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자금 사용처 확인자료(계좌 거래내역)
  •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개시일 확인자료(사망진단서 등)

예외·주의사항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어 상속세가 늘 수 있으므로 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증가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생전에 처분한 대금은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사용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근거·출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제60조·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항·제49조제1항·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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