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부모님 임종이 임박했는데 집을 미리 파는 게 나을까요?
사망 전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남은 매각대금은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반면 상속개시 후에 매매계약을 맺되 그 계약일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이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이자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어서 평가기간보다 늦게 끝나므로, 신고기한만 보고 일정을 잡으면 평가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을 지난 매매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거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것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일수록 상속 후 매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 생전에 팔아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처럼 세부담이 적은 자산부터 처분하고 자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매도 시점이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 2.상속개시 전 매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확인합니다.
- 3.처분·인출액이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4.상속개시 후 매도라면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인지 확인합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기준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도 다른 기간입니다.
- 5.6개월 안의 매매이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이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기간을 지난 매매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거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것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6.부득이 생전에 매도해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등 세부담이 적은 자산부터 처분합니다.
- 7.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재산 평가액 상승에 따른 상속세 증가액을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 ✓ 부동산 매매계약서
-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자금 사용처 확인자료(계좌 거래내역)
- ✓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상속개시일 확인자료(사망진단서 등)
예외·주의사항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어 상속세가 늘 수 있으므로 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증가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생전에 처분한 대금은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사용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근거·출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제60조·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항·제49조제1항·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