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10년 안에 상속이 두 번 일어나면 상속세를 또 다 내야 하나요?
상속이 10년 안에 두 번 일어나면 뒤의 상속세를 그대로 다 내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앞의 상속에서 부과된 상속세 가운데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뒤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공제하는 비율은 두 상속 사이에 걸린 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00분의 100에서 10년 이내 100분의 10까지 줄어듭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만 앞의 상속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31 · 최종 검토 2026-08-3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적용 요건 — 앞의 상속이 개시된 뒤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되고,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앞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상속인만이 아니라 수유자의 사망도 포함합니다.
- ▪공제 대상 재산 — 앞의 상속에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도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것이면 포함됩니다(같은 항 괄호). 상속인도 수유자도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 — 재상속 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00분의 100부터 10년 이내 100분의 10까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위에서부터 처음 걸리는 구간을 적용하므로 2년 2개월은 3년 이내 구간의 100분의 80입니다.
- ▪계산식 — 앞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재상속분이 앞의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공제율을 곱합니다. 계산식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분되어 비율에는 남지 않지만, 채무·공과금은 앞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공제액에 반영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상속공제의 한도를 정한 같은 법 제24조는 제30조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섞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앞의 상속세가 0원인 경우 — 공제액도 0원입니다. 제30조 제1항의 대상이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고, 계산식의 첫 항이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이기 때문입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상속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앞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105 [법규과-2469], 2023-09-22).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앞의 상속에서 부과된 상속세액, 다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와 평가, 재상속까지 걸린 기간, 다른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조문시행일자 2025-10-01)
-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3조 제1항·제14조·제25조 제1항·제26조
- ▪같은 조 제2항 제2호
-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7조 제1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사전-2025-법규재산-0416 [법규과-1422] (2025-06-25)
- ▪사전-2023-법규재산-0105 [법규과-2469] (2023-09-22)
- ▪서면-2021-법규재산-4029 [법규과-859] (2022-03-17), 재산세과-53 (2011-01-25), 사전-2024-법규재산-0864 (2024-12-10)
- ▪서면-2022-상속증여-5594 (2024-02-06), 서면-2025-상속증여-2222 (2025-06-26)
자주 묻는 질문
- 재상속까지 걸린 기간이 정확히 2년이면 공제율이 얼마인가요?
- 100분의 9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구간은 모두 "이내"로 되어 있어 꼭 2년이면 2년 이내 구간에 해당합니다. 2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3년 이내 구간인 100분의 80이 됩니다.
-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돈이 다시 상속되면 공제를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제30조를 적용합니다(재산세과-53, 2011-01-25). 다만 그 대금이 재상속 재산에 실제로 포함되었는지는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로 판단합니다.
- 아버지 상속 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머니 상속에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제30조 제1항이 정한 대상은 앞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고, 계산식의 첫 항인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0원이면 결과도 0원입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다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 재산에 앞의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수유자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다시 상속되면 같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사망뿐 아니라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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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3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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