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싱가포르 유학 자녀에게 보낸 학비, 증여세가 나오나요?

등록금·기숙사비·통상적인 생활비를 필요할 때 보내고 실제 그 용도로 썼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그러나 남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했다면 그 금액은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보낸 학비는 가족의 부양 사정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일 2026-08-15 · 최종 검토 2026-08-15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등록금·기숙사비 — 실제 납부 자료가 있으면 비과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생활비 — 예상 지출에 맞춰 보내고 현지 사용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예금·투자 — 교육비로 쓰지 않은 금액은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지원 — 부양 사정과 직접 지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자녀 —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거주자인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송금인과 수증자의 부양관계, 금액, 실제 사용처, 거주자 지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국세청 서일46014-10628(2002.5.13.)
  • ▪국세청 재산01254-3969(1985.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5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직접 낸 등록금도 10년 5,000만원 공제 한도를 쓰나요?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되면 그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다만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제4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
    학비를 보낸 뒤 남은 돈만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과 투자에 사용한 금액을 나누어 봅니다. 투자금은 교육비로 직접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과세되는 증여라면 언제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녀가 비거주자면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거주자인 부모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부모가 납세의무자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국내에 있는 재산이라면 비거주자 자녀의 납부의무를 따로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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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8-15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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