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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두 군데에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1개의 감정평가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두 곳 이상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 커도 개별 부동산 단위로 판단하므로 각 물건이 10억 원 이하라면 물건당 1건씩만 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일부만 증여받는 경우 10억 원을 지분 해당 가액으로 볼지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볼지는 시행령에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대상 재산이 부동산인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구분합니다.
  2. 2.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3. 3.부동산이면 개별 물건 단위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 4.지분 일부만 증여받는 경우 10억원을 지분 해당 가액으로 볼지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볼지는 시행령에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합니다.
  5. 5.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이면 감정평가 1건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6.평가기간 안에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들어오는지 확인해 상속 개시 직후 감정을 의뢰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수수료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준시가 확인자료(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등)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계약서(해당 시)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외·주의사항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에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들어와야 하므로 상속 개시 직후 서둘러 의뢰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제6항,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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