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증여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두 군데에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1개의 감정평가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두 곳 이상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 커도 개별 부동산 단위로 판단하므로 각 물건이 10억 원 이하라면 물건당 1건씩만 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일부만 증여받는 경우 10억 원을 지분 해당 가액으로 볼지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볼지는 시행령에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대상 재산이 부동산인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구분합니다.
- 2.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 3.부동산이면 개별 물건 단위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4.지분 일부만 증여받는 경우 10억원을 지분 해당 가액으로 볼지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볼지는 시행령에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합니다.
- 5.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이면 감정평가 1건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6.평가기간 안에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들어오는지 확인해 상속 개시 직후 감정을 의뢰합니다.
준비할 자료
- ✓ 감정평가서
- ✓ 감정평가수수료 영수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준시가 확인자료(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등)
-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계약서(해당 시)
-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외·주의사항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에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들어와야 하므로 상속 개시 직후 서둘러 의뢰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제6항,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