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어머니 집을 저 혼자 상속받고 형제에게 현금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하면서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의 한 방법입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법정지분을 넘겨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금을 받은 형제는 자기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받은 정산금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 중 넘긴 지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정산금을 그 취득가액 수준에 맞추면 양도차익이 크지 않지만,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면 그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한편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 다시 나누는 재분할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지분이 늘어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분할협의서에 단독취득 사실과 현금 정산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1. 1.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에 합의했는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의 재분할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2.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3. 3.최초 협의분할이면 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법정지분을 넘겨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4. 4.정산금을 받은 형제는 자기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받은 정산금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 중 넘긴 지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5. 5.재분할이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분이 늘어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6. 6.분할협의서에 단독취득 사실과 현금 정산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정산금 지급 확인서(계좌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인별 상속분 확인자료

예외·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의 재분할은 증여세 과세 위험이 크므로 분할 확정과 등기 시점을 기한 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13조제1항·제10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제67조제1항,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국세청 법규재산2012-237,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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