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분쟁
어머니 집을 저 혼자 상속받고 형제에게 현금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하면서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의 한 방법입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법정지분을 넘겨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금을 받은 형제는 자기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받은 정산금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 중 넘긴 지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정산금을 그 취득가액 수준에 맞추면 양도차익이 크지 않지만,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면 그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한편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 다시 나누는 재분할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지분이 늘어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분할협의서에 단독취득 사실과 현금 정산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27 · 최종 검토 2026-08-27 · 김대현 대표세무사
판단 순서
- 1.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에 합의했는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의 재분할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2.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3.최초 협의분할이면 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법정지분을 넘겨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4.정산금을 받은 형제는 자기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받은 정산금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 중 넘긴 지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5.재분할이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분이 늘어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6.분할협의서에 단독취득 사실과 현금 정산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준비할 자료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 정산금 지급 확인서(계좌이체 내역)
-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상속인별 상속분 확인자료
예외·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의 재분할은 증여세 과세 위험이 크므로 분할 확정과 등기 시점을 기한 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민법 제1013조제1항·제10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제67조제1항,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국세청 법규재산2012-237, 201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