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율표만 보고 비교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율은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8단계이고, 법인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4단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두 세율은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서 끝나고, 그 돈을 대표가 배당이나 급여, 퇴직급여로 가져오는 순간 개인 단계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표 숫자만으로는 개인사업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08-31 · 최종 검토 2026-08-3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두 세율표 — 소득세는 개인의 여섯 소득 합계에,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각각 붙어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 ▪소규모 법인 세율표 — 지배주주 지분 100분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200억원 이하 전부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제42조 제2항).
- ▪법인 돈을 가져올 때 —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고, 급여와 퇴직급여는 법인 단계에서 손금이 되지만 각각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 — 대표 급여가 비용이 되지만 개인 결손금을 법인이 승계하는 규정은 없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4대보험이 새로 생깁니다.
- ▪전환 후 성실신고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이 전환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계속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업종·지분 비율·매출 구성·상시근로자 수·자산 구성·이익을 가져오는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26-01-01)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0조의2 제1항 제1호 (2026-01-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2026-02-27)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2026-01-01)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 (2026-01-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제2호 (2026-02-27)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026-01-01)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2026-01-01)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6-01-01, 2026-06-02)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율이 20퍼센트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항상 적나요?
- 아닙니다. 법인세는 법인 단계에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대표가 그 돈을 배당·급여·퇴직급여로 가져올 때 개인 단계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 소규모 법인은 세율이 항상 낮나요?
- 아닙니다. 지배주주 지분, 매출 구성, 상시근로자 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오히려 2억원 이하 구간이 사라져 200억원 이하 전부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제42조 제2항).
-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을 두 번 내나요?
- 법인세를 낸 뒤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지만, 100분의 11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공제 대상은 2천만원을 넘는 배당소득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제1항·제4항).
- 법인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에서 바로 벗어나나요?
-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이 전환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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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3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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