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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하는 게 세금상 가장 유리한가요?
법령이 정해 둔 하나의 정답 시점은 없지만, 판단을 시작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에 이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그 금액에 가까워지는 때가 법인전환을 함께 따져 보는 시기입니다. 다만 확인 부담을 덜려고 전환하는 것은 3년 동안 효과가 없습니다. 전환한 법인도 3년 이내 사업연도까지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일 2026-07-26 · 최종 검토 2026-07-26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올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인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세어 보시는 것입니다.
-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 전환 여부와 시기를 함께 볼 때입니다.
- ▪부산 서면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키워 오신 경우도 보는 순서는 같습니다.
- ▪다만 실제 유불리는 업종, 이익 규모, 자산 구성,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업종·수입금액 규모·사업용 부동산 보유 여부·전환 방식·전환 후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성실신고확인이 부담되어 법인전환하면 바로 벗어나나요?
- 바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등으로 전환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 면제가 아니라 이월과세입니다. 개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자산을 넘겨받은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법인전환 취득세는 얼마나 경감되나요?
-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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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26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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