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세】 특정법인 증여 후 5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전체가 가산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06-09).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나머지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하되, 공제 제외 사유와 법정 한도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2026-10-3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31 · 최종 검토 2026-10-3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부모 등이 지배주주등 지분 합계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여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전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과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하며 제외 사유와 법정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세액은 거래 관계와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근거·출처
-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제외 사유와 한도를 적용해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제2항).
- ▪특정법인의 무상 재산 수증은 주주 증여의제 대상 거래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 ▪주주 증여세액에는 직접 증여 시 세액과 법인세 상당액을 반영한 한도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 ▪특정법인의 이익과 주주별 1억원 기준을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
- ▪특정법인 무상 제공 후 5년 이내 상속의 가산 및 공제 항목을 정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06-09).
- ▪증여세액공제 산정 항목을 확인합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16, 2025-11-19).
자주 묻는 질문
- 특정법인에 준 재산은 주주에게 과세된 이익만 가산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의제이익과 나머지 자산수증이익을 합산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06-09).
-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가산하나요?
-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공제액은 납부한 증여세와 같나요?
- 공제 계산은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과 산출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 제외 사유와 제28조 제2항 한도를 적용합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16,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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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3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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