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 부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 부분은,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상으로 넘어간 자산이지 증여받아 취득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2006.10.30.).
기준일 2026-08-30 · 최종 검토 2026-08-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채무 인수 인정 여부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채무액 부분의 과세 — 채무 인수가 인정되면 그 부분을 양도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 ▪채무액 부분의 이월과세 —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부분은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라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2006.10.30.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 2006.11.02.).
- ▪채무액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춥니다.
- ▪나머지 증여 부분 — 요건을 채우고 제97조의2 제2항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일은 증여자의 취득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채무 인수의 객관적 인정 여부,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채무액 비율, 증여 부분의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2006.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2006.11.02.)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제10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채무를 항상 인정받나요?
-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채무액 부분에는 증여세를 내나요?
- 아닙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어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부분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어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2006.10.30.).
- 채무 부분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섞어 쓸 수 있나요?
- 쓸 수 없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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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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