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이혼해도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를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해, 이혼은 포함하고 사별만 제외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같은 항 제3호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큰 쪽으로 세금이 확정됩니다.
기준일 2026-08-30 · 최종 검토 2026-08-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혼과 이월과세 대상 — 이혼했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배우자 범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항의 대상자산과 적용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10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은 5년입니다.
- ▪제2항 제2호의 뜻 —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월과세 자체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제2호가 배제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비로소 1세대1주택(고가주택 포함)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만 배제합니다.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다면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항 제3호 — 제2호로 배제되지 않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큰 쪽으로 확정됩니다. 적용하면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셉니다.
- ▪고가주택 — 증여받은 배우자의 보유기간만으로 이미 2년을 넘으면 제2항 제2호로는 배제되지 않아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통산하고, 그다음 제2항 제3호의 결정세액 비교를 거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 전후 세대 구성, 이월과세 적용·미적용 결정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2014.4.24.), 서면-2022-부동산-0068(2022.11.02.)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의 "해당하게 되는"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2008.4.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2005.8.1.)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호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2016.11.1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를 아예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를 정의하면서 이혼을 포함하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만 제외합니다. 이혼했더라도 증여받은 지분을 팔면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 국세청이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하면 이월과세가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는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월과세는 원칙대로 유지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 고가주택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 증여받은 배우자의 보유기간만으로 이미 2년 요건을 채운다면 제2항 제2호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여기에 더해 제2항 제3호의 결정세액 비교를 거칩니다.
- 자녀 부부에게 팔면 이월과세만 확인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직계비속에게 판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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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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