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연계
증여받고 바로 팔면 이월과세인가요, 부당행위계산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파는 거래에는 두 제도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증여일부터 10년(주식등은 1년) 안에 팔면 원칙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이고, 이 10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부터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5년입니다.
기준일 2026-08-30 · 최종 검토 2026-08-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판정 순서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먼저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를 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그때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요건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을 것,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했을 것, 증여받은 사람의 세액(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보다 적을 것,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 효과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같은 법 제2조의2 제3항).
- ▪실질귀속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
- ▪취득가액·보유기간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의제에 따른 결과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자의 관계, 재양도 시점, 세액 비교 결과와 실질귀속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괄호·본문·단서)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1호·제2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911(2011.10.26.)
- ▪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같은 법 제97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일반 부당행위계산과의 차이
자주 묻는 질문
-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팔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원칙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입니다. 이월과세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배제될 때만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합니다.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세금은 누가 내나요?
- 증여자와 증여받은 사람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연대납세의무는 제101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돌아간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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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8-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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