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재산,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조건 몰아주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묶이기 때문입니다(사례에서는 15억원, 상증법 제19조). 게다가 배우자에게 몰아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매겨집니다(2차 상속).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18 · 최종 검토 2026-07-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배우자에게 얼마를 물려줄지 정하기 전에 2차 상속까지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당장 낼 상속세만 보면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 ▪하지만 그 재산은 나중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 ▪취득세도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 ▪지금 낼 세금과 나중에 낼 세금을 한 번에 놓고 비교해야 진짜 유리한 방법이 보입니다.
  • ▪재산 규모가 크다면, 분할 비율을 정하기 전에 두 번의 상속을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구성과 2차 상속 시점, 재산의 종류, 사전증여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19조
  • ▪상증법 제19조 제4항
  • ▪상증법 제3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다 몰아주면 세금이 제일 적나요?
    앞서 1편에서 이 가족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상증법 제19조). 재산은 35억원, 상속인은 어머니와 두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왜 배우자에게 다 주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공제만 보면 어머니에게 많이 드릴수록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상속입니다.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내도 괜찮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나눠 냅니다. 그런데 상속세에는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상증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함께 낼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가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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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7-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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