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공제
상속재산,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조건 몰아주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묶이기 때문입니다(사례에서는 15억원, 상증법 제19조). 게다가 배우자에게 몰아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매겨집니다(2차 상속).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18 · 최종 검토 2026-07-18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배우자에게 얼마를 물려줄지 정하기 전에 2차 상속까지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당장 낼 상속세만 보면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 ▪하지만 그 재산은 나중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 ▪취득세도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 ▪지금 낼 세금과 나중에 낼 세금을 한 번에 놓고 비교해야 진짜 유리한 방법이 보입니다.
- ▪재산 규모가 크다면, 분할 비율을 정하기 전에 두 번의 상속을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상속인 구성과 2차 상속 시점, 재산의 종류, 사전증여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상증법 제19조
- ▪상증법 제19조 제4항
- ▪상증법 제3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에게 다 몰아주면 세금이 제일 적나요?
- 앞서 1편에서 이 가족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상증법 제19조). 재산은 35억원, 상속인은 어머니와 두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 왜 배우자에게 다 주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 공제만 보면 어머니에게 많이 드릴수록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상속입니다.
-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내도 괜찮나요?
-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나눠 냅니다. 그런데 상속세에는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상증법 제3조의2 제3항).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함께 낼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가요?
-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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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7-18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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